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당사는 스마트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8년 조달청장으로 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지정번호[2018013]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